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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인출원 디자인 거절 절반이 도면 문제, 가이드북 나왔다

지난 3년간 심사된 디자인출원 15만여 건을 들여다본 지식재산처가 대리인 없는 개인출원의 거절 사유를 분석해 『디자인출원도면 작성 가이드북』을 배포했습니다. 이 결정이 나오기까지의 경위를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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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이 가이드북, 어떤 분석에서 나왔을까요?

지식재산처는 지난 3년간(’23~’25) 심사한 디자인출원 15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거절결정 29,677건 가운데 45.7%(13,559건)가 대리인 없는 개인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님처럼 대리인 없이 직접 디자인을 출원하는 실무자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만큼 거절 비중도 함께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식재산처는 이 분석을 바탕으로 『(디자이너를 위한) 디자인출원도면 작성 가이드북』(전자책)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문제가 반복됐나요?

이 가운데 출원도면의 작성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된 경우가 절반(47.8%) 정도로,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하는 개인출원인이 디자인 도면 작성을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도 함께 나타났습니다(2026.4월 말 기준). 디자인출원도면은 디자인보호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심사관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원문에 함께 언급돼 있습니다. 도면은 같은 물품을 재생산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 변리사 팁: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을 준비 중이시라면, 도면이 ‘공업상 이용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지부터 점검해 보시는 것이 거절 리스크를 줄이는 첫걸음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요?

이번 가이드북에는 디자이너가 혼동하기 쉬운 도면 작성방법이 선도(線圖), 사진, 렌더링, 3D 도면 등 실제 등록된 사례를 예시로 담겨 설명돼 있습니다.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이 개성적이라 하더라도 디자인출원도면은 표준화되어야 하며, 올바른 디자인도면은 강한 디자인 권리보호의 핵심”임을 강조했다고 원문은 전합니다. 가이드북은 디자인 등록의 첫걸음! 출원도면 이렇게 작성하세요 페이지에서 지식재산처 누리집 및 특허출원누리집 ‘특허로’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으니, 대표님도 실제 등록 사례 예시를 참고해 도면 작성 방향을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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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0899&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