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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디스플레이 우선심사 공고, 변경(연장) 결정은 왜 나왔나

지식재산처가 2025년 10월 31일 디스플레이 기술 우선심사 대상 지정을 '변경(연장)' 공고한 배경과, 그 앞에 있던 특허청 공고 제2024-235호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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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이 공고, 왜 지금 다시 나왔나요

지식재산처는 2025년 10월 31일 '첨단기술 관련 출원(디스플레이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를 냈습니다. 이 공고는 '지식재산처 공고 2025-14호'이며, 담당부서는 특허제도과입니다. 근거는 「특허법」 제61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호의2 및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러목입니다. 새로운 제도를 신설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지정을 다시 손본 조치라는 점을 대표님이 먼저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상태였나요

원문은 이번 조치가 '특허청 공고 제2024-235호'로 지정되어 있던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 대상을 '변경(연장)'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디스플레이 분야 우선심사 대상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기존 특허청 공고를 이어받아 지식재산처 명의로 다시 공고한 것입니다. 발행 주체가 '지식재산처장'으로 표기된 점도 이 공고가 후속 조치임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 변리사 팁: 이번 공고는 '변경(연장)'이라는 표현대로 대상 지정을 이어가는 성격이라, 대표님 출원이 이전 특허청 공고 당시에도 해당 분야였다면 이번 지식재산처 공고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날짜로 이차전지, 반도체 등 다른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유사한 형식의 공고가 함께 발행됐습니다. 예를 들어 첨단기술 관련 출원(반도체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첨단기술 관련 출원(이차전지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도 같은 체계로 나왔습니다. 대표님 사업 분야가 이 중 어디에 걸치는지에 따라 적용 공고가 달라질 수 있으니, 디스플레이 기술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 원문과 첨부 PDF를 함께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1&menuCd=SCD0200610&ntatcSeq=20021&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