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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해설] 폰트도 특허가 될까? 글꼴 특허의 애매한 경계

한글날 카드뉴스로 소개된 '글꼴(폰트) 특허'를 두고, 글꼴 디자인이 어떤 제도로 보호받는지 실무자 관점에서 짚어봅니다.

특허 관련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가 한글날을 맞아 한글날을 맞아 알아보는 글꼴(폰트) 특허!라는 카드뉴스를 게시했습니다. 대표님도 서비스 화면이나 브랜드에 자체 개발한 글꼴을 쓰고 계신다면, 이 소식이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실 텐데요. 다만 해당 게시물은 카드뉴스 형태로 목록·메뉴 정보 위주로 노출되어 있어, 본문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은 제목과 작성일 정도로 제한적입니다.

무엇이 쟁점인가: '글꼴 특허'라는 표현 자체

지식재산처 게시물 제목은 명확히 "글꼴(폰트) 특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글꼴이 특허·디자인·저작권 중 어느 제도와 맞닿아 있는지를 두고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게시물의 본문 상세 설명이 카드뉴스 이미지 형태로 제공되어 텍스트로는 구체적 보호 범위가 확인되지 않는 만큼, 제목만으로 제도를 단정하기보다는 확인이 필요한 지점으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 해석이 가능한가

같은 사안이라도 접근 각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 제목 그대로 해석: 지식재산처가 "글꼴(폰트) 특허"라고 명명한 만큼, 폰트 관련 기술적 요소가 특허 제도와 연결되는 사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디자인적 요소 해석: 글꼴의 형태·자형 자체는 시각적 디자인 요소이므로, 사안에 따라 다른 지식재산 제도의 검토 대상으로도 논의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게시물 제목만으로는 어느 해석이 맞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보호 형태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하는가

대표님이 자사 폰트나 로고 서체의 보호 방안을 검토하신다면, 지식재산처가 공개한 원문 게시물의 세부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이 카드뉴스는 김은서 작성자 명의로 2024-10-07 작성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어, 발행 시점 기준의 안내라는 점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글꼴처럼 기술적 요소와 디자인적 요소가 함께 얽혀 있는 대상은, 어느 한 제도만 놓고 판단하기보다 게시물 원문과 관련 안내를 함께 살펴본 뒤 검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날 함께 게시된 다가오는 한글날! 한글 관련 특허 카드뉴스도 한글 관련 지식재산 소식을 함께 다루고 있어 참고하실 만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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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68&menuCd=SCD0201222&ntatcSeq=144&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