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Insights

[제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표지, 신청 실무는 이렇게 바뀝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된 상품을 손쉽게 확인하도록 하는 등록표지 제도가 시범운영에 들어갑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표권자라면 신청 여부를 검토할 실무 타이밍입니다.

상표 관련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무엇이 달라졌나요?

지식재산처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표지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 공지문을 게재했습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된 상품을 손쉽게 확인하는 등 권리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상품에 별도 등록표지가 없어 소비자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여부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표지 부착이라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어떤 상황의 회사에 영향이 있나요?

이번 공지의 대상은 명확합니다. 등록표지 시범 사용을 희망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표권자입니다. 즉 이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해 둔 조합·단체 형태의 권리자 대표님이라면, 이번 시범운영 참여 여부를 검토할 실익이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아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보유하지 않은 회사라면 이번 공지 자체보다는 향후 정식 제도 시행 시점을 참고 삼아 두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지금 업무에서 무엇을 조정해야 하나요?

담당 부서인 상표심사정책과가 안내한 기간은 2026년 9월 7일 ~ 12월 31일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상표권자라면 이 기간 내 전자우편(ipbez3152@korea.kr) 또는 우편 송달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며, 문의는 지식재산처 상표심사정책과 천경호 주무관(042-481-5377)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자사가 보유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증 현황을 먼저 점검하고, 시범 참여로 얻을 수 있는 표지 활용 이점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해서는 보성녹차·한산모시...'지역 특산품' 지리적 표시 등록표지로 확인하세요 보도자료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참여가 향후 정식 제도 적용 시 우선권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공지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 전 첨부 공지문 원문과 담당자 확인을 거치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세한 공지 원문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표지 시범운영 공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번 시범운영이 실제 상품 유통 현장에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1&menuCd=SCD0200610&ntatcSeq=20126&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