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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지리적 표시 등록표지, 9.7~12.31 시범운영 신청 절차

보성녹차·이천도자기·한산모시 등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품에 붙는 등록표지가 9. 7.부터 12. 31.까지 시범운영됩니다. 신청 방법과 시점을 절차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상표 관련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역특산품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해 두신 대표님이라면, 이번에 새로 마련된 등록표지 시범운영을 챙겨보실 만합니다. 보성녹차·이천도자기·한산모시처럼 지역의 특성과 명성을 바탕으로 등록된 상품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붙이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범운영은 어떤 절차인가요?

지식재산처는 소비자가 등록상품을 쉽게 알아보고 권리자는 등록 사실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표지’(이하 ‘등록표지’)를 마련해 9. 7.(월)~12. 31.(목)까지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 대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된 상품의 상표권자

  • 표지 형태: 대한민국의 산천(山川)을 곡선으로 형상화해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출처를 표현

  • 확정 배경: 상표권자 의견수렴과 디자인 전문가 자문,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지난 8월 최종 확정됐다.

신청부터 표지 사용까지, 단계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대표님이 등록표지를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아래 순서를 따르시면 됩니다.

  • 1단계(신청): 등록표지의 시범사용을 희망하는 상표권자는 시범운영 기간 중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2단계(확인): 지식재산처는 등록현황을 확인한 후, 등록표지 디자인 서류와 사용기준을 제공한다.

  • 3단계(활용): 제공받은 디자인 서류와 사용기준에 따라 상품에 등록표지를 표시

💡 변리사 팁: 신청서 양식이나 세부 사용기준처럼 문서에 담긴 구체적인 정보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표지 시범운영 공지에서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범운영 기한, 놓치기 쉬운 지점은 무엇일까요?

시범운영 기간은 9. 7.(월)~12. 31.(목)까지이며, 이 기간 안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등록현황 확인과 디자인 서류 제공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를 보유한 대표님이라도 신청 시점을 놓치면 이번 시범운영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일정을 미리 챙겨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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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1033&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