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Insights

[판례] 자동차 짝퉁 부품, 특허·상표 어디까지 문제될까

추석 귀성길 자동차 정비 수요를 노린 짝퉁 부품 유통을 다룬 지식재산처 카드뉴스를 바탕으로, 어떤 지식재산권 쟁점이 걸릴 수 있는지 짚어봅니다.

분쟁 대응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가 [착한발명] 추석 귀성길 안전 지킨다! 자동차 짝퉁 부품 근절!이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발행했습니다. 대표님, 이 소식은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짝퉁 유통이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알리는 자료인데, 정작 실무에서는 '어떤 권리가 어떻게 걸리는가'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짝퉁 부품 유통, 무엇이 쟁점인가

출처 카드뉴스는 제목에서부터 '자동차 짝퉁 부품 근절'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문 상세 설명 없이 카드뉴스 형태로 제공되어, 짝퉁 부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식재산권(상표·특허·디자인)을 침해하는 유형인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품에 정품 로고를 그대로 새긴 경우와, 기능만 유사하게 만든 경우는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될 여지가 있어 대표님 사업이 부품 유통·제조와 관련된다면 유형별 구분이 먼저 필요합니다.

어느 해석이 가능한가 - 상표 쟁점과 특허 쟁점

짝퉁 부품이라는 표현은 통상 상표권 침해(위조상품) 문제로 먼저 읽히지만, 부품 자체의 형상이나 구조가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기술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라면 특허권 침해로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두 쟁점은 성립 요건과 입증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짝퉁'이라는 표현만으로 어느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상표 관점: 정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표장 사용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특허 관점: 등록된 청구범위와 실제 부품 구조의 일치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짝퉁 의심 부품을 발견했다면 상표 표시 여부와 기술 구조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추후 어느 권리로 대응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는가

지식재산처는 이번 카드뉴스와 같은 시리즈로 위조상품 유통 관련 소식([위조상품 유통, AI로 잡는다! K-브랜드 지키는 인공지능])도 함께 다루고 있어, 짝퉁·위조 이슈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님 사업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정본 자료(자동차 짝퉁 부품 근절 카드뉴스)를 먼저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의 권리 관계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68&menuCd=SCD0201222&ntatcSeq=216&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