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Insights

[지원사업] 2025년 성장사다리 공고, 주관기관·신청 단계로 나눠 보기

2025년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지원) 공고를 주관기관 범위, 제출 단계, 사업명 표기 기준으로 나눠 살펴봅니다.

정부지원사업 공고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역 기업을 돕는 정부 공고는 같은 사업명 아래에서도 주관기관과 신청 단계에 따라 나뉘어 보입니다. 대표님께서 이런 공고를 살펴보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올린 2025년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지원) 공고를 기준으로 원문이 구분하는 유형들을 서로 견줘 보겠습니다.

원문이 나누는 두 축은 주관기관과 제출 단계입니다

원문은 이 사업을 비수도권 14개 테크노파크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제출서류도 (예비신청)과 (과제신청) 항목으로 나뉘어 있어, 한 공고 안에서 단계가 둘로 구분됩니다. 목록에는 두 항목의 이름만 보일 뿐 세부 서류는 표시되지 않으니 원문을 열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첨부 양식도 두 가지입니다. [양식 1]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hwp 와 [양식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hwp 이며, 이름만 보면 앞의 양식은 동의와 서약, 뒤의 양식은 자격 확인에 쓰이는 것으로 읽힙니다.

사업명과 공고명 표기는 어디서 갈리나

  • 사업명 기준: 사업명에는 (비R&D)가 붙어 있어 R&D 과제와 구분되는 비R&D 사업으로 표기됩니다.

  • 공고명 기준: 본 공고 제목은 지역명 없이 2025년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지원)입니다. 같은 사업명에서 제목에 (세종)을 붙인 2025년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세종) 공고도 별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 확인 범위: 제목에서 확인되는 차이는 여기까지이며, 두 공고의 신청 조건을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가르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원문 기준으로 먼저 볼 것은 주관기관 범위입니다. 원문은 근거 조항으로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62조(주관기관선정의 특례)를 듭니다. 이 특례가 어떤 범위에 적용되는지 확인해 두면 주관기관 문구를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대표님 회사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원문 문구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과 첨부 양식으로 넘겨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변리사 팁: 공고 제목만 보고 유형을 정하기보다, 주관기관 문구와 첨부 양식 두 가지를 함께 메모해 두시면 검토 순서가 정리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https://www.smtech.go.kr/front/ifg/no/notice02_detail.do?ancmId=S02786&aplySn=2&buclCd=S8018&buclYy=&dtlAncmSn=1&pageIndex=18&schdSe=MO5005&searchCondition=&search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