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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고속도로 착오진출 감면, 회사 차량 운영에 뭐가 달라지나

10월 1일부터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가도 15분 내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900원을 연 3회까지 면제받을 수 있어, 법인차량을 운영하는 회사의 통행료 정산 업무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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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무엇이 바뀌었나: 출구 착각해도 재요금 안 낸다

10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이 시행됩니다.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갔더라도 같은 요금소로 15분 안에 다시 들어오면 폐쇄식 요금소 기본요금 900원을 연 3회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짧은 거리를 이동했어도 기본요금을 다시 내야 했고, 이를 피하려는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사고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대표님의 회사 소속 차량이 잦은 출장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면 이번 조치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의 회사·직원에게 영향이 갈까

영업·물류 업무로 출장이 많은 회사일수록 체감 효과가 큽니다. 대표님 회사 직원이 낯선 지역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착각해 나갔다가 15분 내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요금이 자동 차감됩니다. 다만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에서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는 이번 감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분석돼 대부분의 직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업무에서 무엇을 조정해야 하나

법인차량 운영 담당자라면 출장비 정산 지침에 착오진출 감면 항목을 반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진출한 경우 기본요금이 즉시 차감되지만, 민자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진출한 경우에는 확인 시간이 걸려 약 2주 뒤 재정고속도로 이용 때 자동 차감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별도 안내 멘트가 나오지 않으니, 빠른 환급을 원한다면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소식을 참고해 홈페이지나 앱(고속도로 통행료+)에서 직접 신청하는 절차를 총무 담당자가 미리 파악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변리사 팁: 다자녀가구인 직원이 있다면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미성년 자녀 2명 10%, 3명 이상 20%,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 시행)도 사전 등록이 필요하니 인사팀 공지에 함께 안내하시면 좋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739)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