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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가습기살균제 배상 신청 전, 대표님이 확인할 체크리스트

10월 8일 시행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손해배상 신청 전 확인해야 할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분쟁 대응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체계가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으로 바뀌면서 관련 절차를 챙겨야 하는 대표님, 실무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정책브리핑 발표를 근거로, 제도 시행 전 확인해두면 좋은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립니다.

어떤 범위가 바뀌는지부터 확인하셨나요?

  • 체계 전환: 기존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바뀝니다.

  • 근거: 지난 4월 전부개정된 특별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 시행 시점: 개정안은 내달 8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 배상금 항목: 배상금은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등 항목별로 결정되며 세부 기준은 배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후부 장관이 고시한다.

  • 심의 체계: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아래 지원단과 조사판정·재심의 전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등 운영체계가 구체화됐습니다.

  • 피해자 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피해관리센터로 지정·운영된다. 중·고등학교 지정입학과 대학 등록금 지원 등도 함께 정비됐습니다.

💡 변리사 팁: 신청·접수 시스템은 시행에 맞춰 개발 중이고, 세부 배상기준(안)은 연구용역 결과와 피해자 의견을 반영해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확정 고시 전까지는 세부 기준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대표님 사업장 관련 대응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다시 봐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 계속치료비: 손해배상금 지급결정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간병비를 계속치료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가 마련됐다.

  • 분담금 구조: 정부출연금을 감안한 사업자 분담금 산정기준과 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 기준, 배상이행협약 운영 및 분담금 부과·징수 절차가 함께 마련됐습니다.

  • 세부기준 공개 시점: 법 시행 후 배상심의위원회 검토·의결을 거쳐 세부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므로, 공개 시점에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문의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044-201-6813)이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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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447)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