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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가습기살균제 배상, 계속치료비는 언제 받나요?
10월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가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으로 전환됩니다. 계속치료비 기준과 사업자 분담금 절차를 Q&A로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제도가 바뀐다는 소식, 소비자와 거래하는 대표님이라면 한 번쯤 챙겨보실 만한 내용입니다. 원료물질이나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이라면 배상 재원 부담 구조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A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나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체계가 기존 사업자 책임 중심에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으로 전환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전부개정된 특별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배상심의위원회의 조사판정·재심의 전문위원회 구성과 손해배상금 신청·결정·지급 절차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계속치료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배상금은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등 항목별로 결정하며 세부 기준은 배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후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아울러 손해배상금 지급결정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간병비를 계속치료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대표님이 피해자 지원 관련 업무를 다루신다면 참고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피해관리센터로 지정·운영되고 중·고등학교 지정입학, 대학 등록금 지원 등도 구체화됐습니다.
사업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배상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정부출연금을 감안해 사업자 분담금 산정기준과 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 기준이 정해졌고, 배상이행협약 운영과 분담금 부과·징수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원료물질이나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 대표님은 분담금 부과·징수 절차가 구체화된 만큼 관련 공고와 고시 내용을 챙겨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변리사 팁: 세부 배상기준은 아직 배상심의위원회 검토·의결 절차가 남아 있어 확정 전까지 변동될 여지가 있습니다. 신청 시점과 기준 공개 시점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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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447)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