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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혁신제품 지정 하반기 공고, 실무 준비는 뭐가 달라지나
중기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하반기 공고가 뜨면서 제품소개서·규격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하는 실무 절차가 곧바로 회사 업무에 들어옵니다. 접수기간과 담당 기관을 확인하고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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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하반기) 공고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명의로 올라왔습니다. 이 공고의 핵심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이라, 대표님 회사가 R&D 지원사업으로 제품을 개발한 이력이 있다면 조달 시장 진입 경로가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접수 창구가 다시 열렸다
이번 공고의 시작일자는 2025-08-11, 종료일자는 2025-09-10입니다. 시행기관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며, 공고번호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5-457 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기간 안에 신청 서류를 완성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먼저 바뀐 부분입니다.
어떤 회사가 영향을 받나: R&D 지원 이력이 있는 제조·SW 기업
대상: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입니다.
목적: 개발된 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가 이번 지정제도의 취지입니다.
실무 부서: 제품 개발팀과 조달 영업 담당자가 함께 서류를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업무에서 조정할 부분: 제출서류 목록부터 확인
첨부된 제출서류 목록에는 (서식1) 제품소개서.hwp를 비롯해 제품규격서(일반제품/소프트웨어), 생산설비 소개서,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신규지정 혁신제품 개요,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이번 공고에 참여하려면 제품 담당·품질 담당·조달 담당이 각 서식을 나눠 준비하는 협업 구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 변리사 팁: 제출서류 중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이나 제품규격서는 지식재산권·인증 현황과 맞물리는 경우가 많아, 서류 작성 전에 보유 특허·인증 자료를 먼저 정리해두면 실무 진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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