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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제도 상반기 공고,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상반기 시행계획 공고의 취지, 적용 범위, 접수 기간을 질문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공고 안내 이미지

안내하신 대로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이 제도는 무엇을 위해 운영되나요?

대표님께서 가장 먼저 궁금하실 부분은 제도의 취지일 것입니다. 원문에 따르면 이번 시행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공고는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이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상반기) 공고에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제품과 기업이 적용 범위에 들어가나요?

원문이 밝히는 범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이고, 둘째는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과 심사 기준은 이 본문에 나오지 않으므로, 대표님 회사 제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공고 첨부파일과 별첨 FAQ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기간과 준비 방향은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원문에 적힌 시작일자는 2025-02-21이고 종료일자는 2025-03-21입니다. 공고 목록에는 제출서류가 예비신청과 과제신청 단계로 나뉘어 표시되어 있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서류를 내는지 구분해 두시면 준비가 수월합니다. 구체적인 서식과 항목은 원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 변리사 팁: 혁신제품 신청 준비와 별개로, 개발 과정의 기술 자료와 제품 명칭·설명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향후 IP 검토에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실무 관점의 조언이며 원문의 요건이 아닙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https://www.smtech.go.kr/front/ifg/no/notice02_detail.do?ancmId=S02800&aplySn=1&buclCd=S9111&buclYy=&dtlAncmSn=2&pageIndex=17&schdSe=MO5005&searchCondition=&search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