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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공고, '2차'는 무엇을 뜻할까
중기부의 '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공고'에서 '2차'라는 표기가 어떤 대상과 절차를 가리키는지, 공고문 표현만으로는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지점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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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공고한 2026년도 제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공고를 두고, 표기만으로는 판단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2차'라는 표기, 무엇을 세는 숫자일까요?
공고 제목에는 "지정기간 연장(2차) 공고"라고 되어 있지만, 정작 공고 본문에는 "『 2026 년도 제3 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2 차연장 ) 』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제목의 '2차'와 본문의 '2차연장'이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인지, 이번이 지정기간 연장 신청을 받는 두 번째 접수 기회라는 뜻인지는 문구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지점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 '해당하는 중소기업'인지 갈리는 지점
사업명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연장사업"이고, 공고명 앞에는 "제3차"라는 회차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이 회차 표시가 원래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차수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연장 공고 자체의 순번을 가리키는 것인지가 본문만으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같은 시행기관은 시기를 달리해 제3차·제4차 등 여러 차수의 연장 공고를 각각 내고 있어, 대표님 회사가 어느 차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확인이 필요한 대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 근거는 결국 별첨 대상 목록과 시행기관 확인
공고에는 "[별첨1] 2026년 제3차 중기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대상.hwp"라는 첨부파일이 함께 게시되어 있습니다. 표기의 해석이 갈리더라도, 실제 대상 여부는 이 별첨 목록에 우리 회사(제품)가 기재되어 있는지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인 2026-09-21부터 2026-10-28 사이에 시행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문의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 변리사 팁: 같은 시행기관이 낸 다른 차수·다른 연장 회차 공고(예: 제3차 1차 공고, 제4차 1차 공고)와 이번 공고를 나란히 대조해보면, 대표님 회사가 속한 정확한 차수를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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