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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혁신제품 연장 공고, 우리 회사 실무 체크포인트는?
2025년도 제1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로 신청 창구와 서식이 다시 열렸습니다. 혁신제품 보유 기업이라면 담당자 업무 목록에 무엇을 새로 올려야 하는지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무엇이 다시 열렸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2025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수정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문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장 시행계획을 안내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작일자는 2025-01-17, 종료일자는 2025-03-17로 표기되어 있어, 이 기간 안에 서류를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어떤 회사의 담당자가 영향을 받나
이미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아 공공조달 납품 이력을 쌓아온 기업이라면, 이번 공고가 담당 업무표에 새 항목을 추가시킵니다. 공고문은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서식 확인: [서식3]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서식4]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서식5] 납품실적목록, [서식6] 구매확약서, [서식7] 조건부 신청 확약서, [서식8] 혁신제품 2차 지정기간 연장 제품설명서가 각각 요구됩니다.
담당 부서: 영업·구매 실적을 관리하는 쪽과 서류를 준비하는 쪽이 같은 타임라인을 공유해야 누락이 안 생깁니다.
💡 변리사 팁: 서식 목록이 신청서 한 장이 아니라 납품실적목록·구매확약서까지 여러 건이라, 영업팀이 들고 있는 자료와 서류 담당자가 쓸 자료가 일치하는지 먼저 맞춰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업무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나
대표님, 이번 공고는 '2차 연장'이자 '수정공고'로 나온 만큼, 기존에 준비해 두셨던 서류가 있다면 최신 버전인 [별첨3] 산업기술분류표 등 첨부파일 기준으로 다시 맞춰야 할 수 있습니다. 공고 시행기관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며, 종료일자(2025-03-17) 전에 제출 창구가 닫히는 구조이므로 서류 준비 순서를 지금 일정표에 반영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성격의 공고는 이후에도 이어지는데, 1차 연장 공고 내용은 2025년도 제1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에서, 이번 2차 연장 원문은 2025년도 제1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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