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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혁신제품 규격추가 3차 모집, 왜 지금 나왔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혁신제품 규격추가 3차 모집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공고가 나온 배경과 이전 조치, 앞으로 지정기업이 챙겨야 할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공고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오늘은 공공조달 시장에 제품을 등록해 둔 대표님이라면 눈여겨봐야 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 3차 모집 안내문을 공고했습니다.

이 공고가 왜 지금 나왔을까요?

공고문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이번 시행계획을 안내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미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기업이 규격을 추가로 등록해 공공조달과의 연계를 넓힐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입니다. 시행 주체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며, 이번 안내문은 원장 명의로 2025 년 11 월 6 일 자에 발표됐습니다.

이전 조치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번 공고는 스스로를 "3차"라고 표기하고 있어, 규격추가 절차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공고문 자체에는 1차·2차 진행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는 않으며, 규격추가와 별개로 진행된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하반기) 공고도 별도로 안내된 바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전 차수를 놓쳤더라도, 이번 3차 모집이 새로운 신청 창구가 됩니다.

앞으로 대표님이 챙겨야 할 일정은 무엇일까요?

  • 신청 기간: 시작일자 2025-11-06부터 종료일자 2025-12-16까지입니다.

  • 제출서류: 세부신청서, 제품 개요, 규격검토 자기점검표,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제품규격서(일반제품·소프트웨어) 등 서식이 첨부돼 있습니다.

  • 문의처: 안내문에 기재된 연락처는 1357입니다.

💡 변리사 팁: 혁신제품 규격추가 신청 시 제출하는 제품규격서와 자기점검표는 기존에 등록한 지식재산권 내용과 어긋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간 정합성이 낮으면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청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https://www.smtech.go.kr/front/ifg/no/notice02_detail.do?ancmId=S02823&aplySn=1&buclCd=S9111&buclYy=&dtlAncmSn=1&pageIndex=10&schdSe=MO5005&searchCondition=&search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