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Insights
[제도] IP분쟁닥터 신청 후 대응, 실무자가 준비할 것
2026년 하반기「찾아가는 IP분쟁닥터」신청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수출기업 실무자가 신청 전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해외 진출을 준비하거나 이미 수출 중인 기업이라면, 지식재산처가 공고한 2026년 하반기「찾아가는 IP분쟁닥터」계획 공고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님이 실무에서 바로 확인하셔야 할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전문가가 회사로 직접 찾아옵니다
지식재산처 전문가(변호사, 변리사)로 구성된 「IP분쟁닥터」가 신청기업을 방문해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즉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 분쟁의 예방·대응 문제를, 회사가 외부에 별도로 찾아다니지 않고 현장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신청기간 안에만 움직이면 되므로, 분쟁 대응 업무가 사후 대응에서 사전 점검으로 옮겨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어떤 회사에 영향이 가나: 수출 기업과 수출 예정기업
이번 지원의 대상은 수출 기업이나 수출 예정기업입니다. 아직 실제 수출 실적이 없어도 수출을 준비 중이라면 대상에 포함되므로, 해외 진출을 계획 단계에서 검토 중인 대표님도 미리 챙겨볼 만합니다.
대상: 수출 기업이나 수출 예정기업
목적: 해외 진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 분쟁의 예방 및 대응
지금 무엇을 조정해야 하나: 신청 일정부터 캘린더에 반영
신청기간은 '26. 7. 1.부터 8. 31.까지이며, 신청방법은 7월 1일부터 네이버폼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담당 부서는 상표분쟁대응과이므로, 해외 상표·지재권 이슈를 다루는 실무 담당자가 이 일정을 사내 업무 캘린더에 먼저 반영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변리사 팁: 방문 컨설팅을 받기 전에 회사가 겪고 있거나 우려하는 해외 분쟁 이슈를 미리 정리해두시면, 짧은 현장 상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두 달로 정해져 있어, 8월 31일 이후에는 이번 하반기 차수 신청이 마감된다는 점도 함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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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0&menuCd=SCD0200609&ntatcSeq=19701&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