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Insights

[제도] 특허청구범위 해석 교육과 의약바이오 분쟁 교육, 무엇이 다를까

한국발명진흥회 IP-Campus 공지에는 의약바이오 분야 특허분쟁 과정과 특허청구범위 해석·침해분석 과정이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두 과정이 어디에서 갈리는지 원문 표기 그대로 견주어 봅니다.

특허 관련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한국발명진흥회 공지사항에는 IP-Campus 과정 안내가 연달아 올라옵니다. 이번 공지에서는 같은 분류 안에 서로 성격이 다른 과정이 이웃해 있어, 대표님께서 어느 쪽을 먼저 볼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나란히 올라온 세 과정은 어떤 것들인가요?

이번 공지의 본 과정은 [IP Campus] 의약바이오 분야의 특허분쟁-특허분쟁과 특허전략의 상관관계 (8/27, 오프라인)입니다.

세 과정은 어디에서 갈리나요?

갈리는 지점은 다루는 국면과 일정 표기입니다. 의약바이오 과정은 제목에서 특허분쟁과 특허전략의 상관관계를 앞세우고 8/27로 표기됩니다. 침해분석 과정은 청구범위 해석과 침해 판단이라는 판단 방법 쪽에 서 있고 8/26으로, 기술이전 계약서 과정은 계약 실무 쪽에서 9/3~4로 표기됩니다. 분쟁이 벌어진 뒤의 전략, 권리범위 해석, 거래 조건이라는 서로 다른 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이 공지의 사업기간은 2026-08-14 00:00 ~ 2026-08-26 00:00로 적혀 있습니다. 과정 진행일과 공지상의 사업기간 표기가 서로 다르게 적힌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표기를 그대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 이미 경쟁사 특허와 부딪히고 있다면: 분쟁과 전략의 연결을 다루는 의약바이오 과정 쪽에 가깝습니다.

  • 상대 제품이 우리 권리에 걸리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면: 청구범위 해석과 침해분석을 다루는 과정 쪽에 가깝습니다.

  • 기술을 넘기거나 받아오는 협상이 먼저라면: 기술이전 및 라이센싱 계약서 과정 쪽입니다.

같은 IP-Campus라도 대표님 회사가 지금 서 있는 국면에 따라 실익이 달라집니다. 등록일은 2026-08-14, 조회수는 878로 표기되어 있으니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한국발명진흥회 (https://www.kipa.org/kipa/notice/kw_0403_01.jsp?article_no=127900&board_no=28&board_wrapper=%2Fkipa%2Fnotice%2Fkw_0403_01.jsp&mode=view&pager.offse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