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Insights

[쟁점] IP-R&D 우선순위, 어떤 과제부터 적용될까

국가 R&D에 IP 전략을 내재화한다는 지식재산처 방안, 실무자 입장에서 어떤 과제가 먼저 대상이 될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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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마련한 「지식재산(IP) 기반 R&D-IP-사업화 혁신 지원 방안」이 지난 9월 30일 발표됐습니다. 「지식재산(IP) 기반 R&D-IP-사업화 혁신 지원 방안」이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되었다는 점에서, 대표님 회사가 국가 R&D 과제를 수행 중이거나 앞으로 지원을 검토하신다면 이 방안에서 정확히 어떤 지점이 실무에 영향을 주는지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쟁점인가 — 'IP-R&D 우선 적용'의 범위

보도자료는 "국제 IP 선점 필요성이 큰 R&D 핵심과제부터 IP-R&D를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국제 IP 선점 필요성이 큰' 과제를 가리는 기준이 본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허전략 지도 구축이 실물 인공지능 분야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기 우선 적용 대상도 이와 유사한 흐름을 따를 가능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갈라 볼 수 있나 — 모든 과제 적용 vs 선별 적용

  • 확대 해석: '단계적으로 확대'라는 표현을 근거로, 시간이 지나면 상당수 R&D 과제에 IP-R&D가 적용될 것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 제한 해석: '핵심과제부터'라는 문구에 무게를 두면, 당분간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일부 과제에 한정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가능합니다.
    두 해석 모두 원문의 표현에서 출발하지만, 실제 적용 범위와 시점은 후속 세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단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하나

대표님 과제가 우선 적용 대상인지 가늠하려면,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와 해외 핵심특허 확보 필요성이 함께 검토돼야 할 사안입니다.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도 진단해 활용가치가 높은 특허를 선별한다는 방침도, 어떤 기준으로 활용가치를 판단하는지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변리사 팁: 공동연구·위탁연구 계약을 맺고 계시다면, 이번 방안이 시행될 때 특허 확보 전략과 지분 배분 조항이 함께 조정될 수 있어 계약서를 미리 점검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식재산처 관련 소식은 발명진흥회-지재연 통합 보도자료에서도 함께 흐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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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1066&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