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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IP 수익화, 어떤 특허가 팔리고 어떤 특허는 사장되나

세계 4위 특허 창출국인 우리나라에서 왜 우수 특허가 거래·라이선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장될까요. 지식재산처가 IP 수익화 전문기업들과 연 정책간담회 내용을 통해 '활용되는 특허'와 '사장되는 특허'의 갈림길을 짚어봅니다.

특허 관련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특허를 출원해 등록까지 마쳤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대표님 회사의 특허가 '보유'에 머무는 특허인지, '수익'으로 이어지는 특허인지에 따라 그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근 지식재산처가 개최한 「IP 수익화 전문기업 정책간담회」 내용을 통해 두 유형이 어디에서 갈리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장되는 특허와 수익화되는 특허, 무엇이 다른가

원문은 우리나라를 세계 4위의 특허 창출 역량을 오랜 기간 유지해온 나라로 소개하면서도, 상당수의 우수 특허가 거래·라이선싱·투자 등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합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특허를 매입·활용하여 소송·라이선싱 등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IP 수익화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대비합니다.

  • 국내 상황: 창출은 많지만 거래·라이선싱·투자로 연결되지 못하는 특허가 다수

  • 해외 시장: 특허를 매입·활용해 소송·라이선싱으로 수익을 만드는 시장이 확대 추세

두 흐름은 어디에서 갈리는가

지식재산처는 특허를 보유에만 그치는 권리가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유망특허의 발굴·활용부터 투자·수익화까지 이어지는 민간 중심의 IP 수익화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갈림길은 '보유'에서 멈추느냐, '발굴·활용·투자·수익화'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느냐에 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IP 수익화 금융·투자 지원 확대, 유망특허 발굴 및 수익화 연계, 표준특허 창출 및 활용, 관련 규제·제도 개선 등 업계와 현장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재처의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 네 가지 항목이 곧 특허가 수익화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들로 언급된 셈입니다.

💡 변리사 팁: 특허가 '경제적 자산'으로 인식되려면 등록 이후에도 발굴·활용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이번 간담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등록만으로 멈춰있는 특허가 있는지 대표님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우리 회사 특허는 어느 쪽에 가까운가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IP 수익화 시장은 제조 설비가 필요 없고, 적은 투자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가 가진 특허 자산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대 시장이라며, 잠재력을 갖춘 특허가 실제 수익과 산업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IP 수익화 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제조 기반이 없어도 특허 자체의 활용 가능성만으로 수익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경로가 있다는 의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ID社 등 9개 지식재산(IP) 수익화 전문기업,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세대 기술연구지주 등이 참여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는 특허로 돈 버는 시대로 가야…지식재산처, 지식재산(IP) 수익화 생태계 조성 박차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련 정책간담회 공지는 IP 수익화 전문기업 정책간담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보유한 특허 중 활용 가능성이 있음에도 방치된 것이 있다면, 지금이 점검해볼 시점입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0966&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