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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지식재산 거래 유공 포상, 공고문과 제출양식 무엇이 다를까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234호 「2026년 지식재산 거래 유공 포상」의 공고문(pdf·hwp)과 별도 제출양식(엑셀)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순서로 열어봐야 하는지 비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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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오늘은 지식재산처가 낸 「2026년 지식재산 거래 유공 포상」 공고를 살펴보면서, 공고문에 딸린 서로 다른 성격의 첨부파일 두 가지를 대표님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234호로 게시되었고, 담당은 지식재산거래과가 맡고 있으며, 연락처는 042-481-5566입니다. 공고는 2026년 9월 30일에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발표되었습니다.

공고문과 제출양식, 무엇을 비교해야 할까

이번 공고의 첨부파일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 공고문: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234호」 2026년 지식재산 거래 유공 포상 공고.pdf / .hwp

  • 제출양식: [별도 제출양식] 거래업무 수행실적.xlsx

첨부파일에는 공고문 외에 별도 제출양식인 거래업무 수행실적.xlsx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파일은 형식과 용도가 전혀 다르므로, 대표님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어느 쪽인지 먼저 구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두 문서는 어디에서 갈리는가

공고문(pdf·hwp)은 **「2026년 지식재산 거래 유공 포상」**을 알리는 지식재산처장 명의의 문서 원문입니다. 반면 거래업무 수행실적.xlsx는 "별도 제출양식"이라는 표기가 붙어 있어, 실적을 정리해 제출하는 용도로 마련된 서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공고문은 읽는 문서, 제출양식은 채워서 내는 문서라는 역할 차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문서부터 열어봐야 할지 가려내는 기준

대표님 쪽에서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먼저 공고문 pdf 또는 hwp를 열어 공고 내용을 확인한 뒤, 실적을 제출할 단계가 되면 거래업무 수행실적.xlsx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같은 공고는 한국발명진흥회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지식재산처 정본 공고와 함께 대조해 보셔도 좋습니다.

💡 변리사 팁: 첨부파일을 열기 전에 파일명부터 확인하시면, 공고문과 제출양식을 헷갈려 잘못된 문서로 시간을 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본 공고는 지식재산처 고시공고 페이지에서 원문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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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1&menuCd=SCD0200610&ntatcSeq=20128&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