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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중견기업 3차 기본계획, 한시법 제정 12년 만에 나온 이유
2014년 한시법으로 출발한 중견기업 지원 체계가 2023년 상시법으로 전환된 뒤, 이번 제3차 기본계획까지 이어진 경위를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산업통상부가 충남 아산 하나마이크론에서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발표 간담회를 연 소식이 나왔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왜 지금 이 계획이 나왔는지"를 짚어보면 앞으로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발표, 왜 지금 나왔나
원문은 이번 계획의 법적 근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014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한시법 형태로 제정된 이후 2023년 상시법으로 전환돼 중견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그동안 두 차례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통해 중견기업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수립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번 제3차 계획은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니라, 법정 계획이 순서대로 갱신된 결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문제가 지적됐나
대표님 입장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이전부터 지속된 구조적 문제 진단입니다. 원문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지원과 혜택이 감소하며(지원 절벽),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규제가 증가하는(성장 걸림돌) 구조적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이 이번 계획의 '역동 성장의 중심, 대한민국 경제의 미들파워' 비전과 4대 전략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지점
이번 계획에는 "중견기업이 성장해 대기업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최초 5년 동안은 중견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졸업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이를 위해 중견기업법 개정도 함께 추진됩니다. 또한 원문은 "독자적인 기술력과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앵커형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데카코어(Deca-cor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업계와 기술·공급망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획위원회를 연내 구성해 후보과제를 발굴하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소재·부품·장비·공정·완제품 등 기술개발부터 특허·표준, 판로·인증 등 상용화·해외진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대표님 회사가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특허·표준 전략을 세우고 있다면, 이 기획위원회 구성과 중견기업법 개정 추진 상황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데카코어 프로젝트는 기술개발부터 특허·표준, 상용화·해외진출까지 지원 범위가 넓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후보과제 발굴 단계부터 IP 포트폴리오를 함께 정리해두면 지원 연계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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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889)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