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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고문변호사 공고, 자문료 상한이 실무 예산에 던지는 신호

한국발명진흥회가 반기당 450만원 이내 자문료로 고문변호사 2인 이내를 모집합니다. 자문 시간 30시간 기준이라는 숫자가 스타트업의 법률자문 예산 설계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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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한국발명진흥회가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 자체는 기관 내부 채용 성격이지만, 그 안에 담긴 자문료 산정 방식은 대표님이 외부 법률자문을 붙일 때 참고할 만한 기준점이 됩니다.

무엇이 새롭게 드러났나

이번 공고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자문료가 반기당 450만원 이내로 책정됐고, 이는 반기당 30시간의 법률자문 수행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시간당 자문 단가를 역산할 근거가 공개된 셈이라, 대표님이 사내 법률자문 예산을 짤 때 하나의 참고선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문료 및 법률자문 시간은 선정되는 고문변호사의 수, 그 밖에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도 함께 명시돼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이 기준을 눈여겨봐야 하나

계약서·업무협약서 검토, 내부 분쟁 자문, 내규 해석 등을 외부 변호사에게 정기적으로 맡기는 구조를 검토 중인 스타트업이라면 이 공고의 자문 범위가 참고가 됩니다. 직무내용에는 기관 및 사업 운영에 관한 법률자문, 관련 분쟁사건 자문, 계약서, 업무협약서 등 주요 법률 서류의 검토·작성 자문이 포함돼 있어, 사내 법무 인력이 없는 초기 스타트업이 어떤 항목을 외부 자문 범위로 묶을지 설계할 때 구조를 그대로 벤치마킹할 수 있습니다.

  • 자문 범위: 계약서·업협약 검토, 분쟁 자문, 내규 해석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 방식

  • 계약 구조: 위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최대 2년이되 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

지금 업무에서 무엇을 조정할지

대표님이 고문 변호사 체계를 도입하거나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이번 공고의 반기당 시간·비용 기준을 협상 테이블의 출발점으로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며, 법률자문 실시 현황에 대한 평가 등을 기초로 연장 여부를 정하는 구조는, 스타트업이 외부 자문사와 계약할 때도 성과 평가 주기를 넣는 방식으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외부 법률자문 계약서에 자문 시간과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두면, 이번 공고처럼 반기 단위 실적 평가로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를 사내에도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한국발명진흥회 (https://www.kipa.org/kipa/notice/kw_0403_01.jsp?article_no=125973&board_no=28&board_wrapper=%2Fkipa%2Fnotice%2Fkw_0403_01.jsp&mode=view&pager.offset=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