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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연장, 왜 지금 공고됐나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214호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연장이 공고됐습니다. 1차연장 기간의 만료가 다가온 기업이 대상이며, 신청은 2026. 9. 11.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한국발명진흥회 공지사항에 2026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연장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글은 이 공고가 왜 이 시점에 나왔는지, 원문이 밝힌 경위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왜 지금 2차연장 공고가 나왔을까요?
원문은 공고의 계기를 지정기간 만료 일정에서 찾고 있습니다. 게시글 제목부터 만료 시점을 괄호로 명시하고 있고, 본문에서도 지정기간 만료일을 2026. 12. 25.로 적었습니다. 만료가 예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미리 연장 절차를 여는 흐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공고 번호: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214호로 2026. 8. 20. 자 공고입니다.
신청 기간: 2026. 8. 20.(목) ~ 2026. 9. 11.(금) 18:00 까지 접수 완료분이며 기한 엄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이메일 제출(fast@kipa.org)로 받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조치가 있었을까요?
이번 공고가 "2차"라는 점 자체가 앞선 조치의 존재를 알려 줍니다. 원문은 신청 대상을 "1차연장 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보유 기업"으로 적고 있어, 이미 한 차례 연장을 거친 제품군이 다시 대상이 된 구조입니다. 대상 범위도 좁혀 두었는데, 지정기간 만료 예정 기업 중 기존 패스트트랙3(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만 해당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 밖의 과거 연혁이나 제도 도입 시기는 원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아, 대표님께서는 이 공고문이 다루는 범위 안에서만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변리사 팁: 연장 신청 대상 여부는 보유 제품이 어떤 트랙으로 지정됐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지정 당시 서류에 적힌 트랙 표기부터 확인해 두시면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2차연장 시 연장 기간은 2년으로 안내되어 있어, 이번 절차를 놓치면 다음 기회를 원문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세부 요건은 첨부 공고문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한국발명진흥회 공지사항 원문에서 첨부 파일을 직접 열어 보시길 권합니다. 문의처는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 혁신제품 담당자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은 다른 부처에서도 별도 공고로 진행되는데, 2026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공고처럼 소관 기관과 일정이 다르므로 대표님께서 해당 공고를 구분해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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