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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특허 허위표시 341건 적발, 실버산업 상세페이지 점검 시점
지식재산처가 고령친화제품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점검해 341건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적발했습니다. 실버산업 제품을 판매·기획하는 회사라면 자사 상세페이지의 특허·디자인·상표 표시를 점검할 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상세페이지의 '특허' 문구가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지식재산처는 2. 26.(목)~3. 25.(수)까지 주요 열린시장의 고령친화제품 판매 게시글 1만 건에 대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관련 허위표시 여부를 기획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소멸된 권리 표시가 185건(54.3%)으로 절반을 넘었고,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등의 표시가 93건(27.3%)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세페이지에 붙여 놓은 '특허' 문구가 더 이상 단순 홍보 문구로만 취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버산업 제품군일수록 노출 위험이 큽니다
제품 유형별로는 생활편의용품이 170건(49.9%)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건강관리용품 114건(33.4%)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이동보조용품, 찜질팩, 확대경 등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제품을 판매·기획 중이라면 이번 조사 결과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어르신 간식 특허받은 누룽지’가 5개 열린시장에서 93건 적발되어, '어르신'과 '특허받은' 표현을 함께 쓴 게시글이 소비자에게 이중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지금 상세페이지 표시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고, 그 결과 게시물 수정 197건, 게시물 삭제 124건, 판매 중단 20건으로 전량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 행위다라는 점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대표님 회사도 상세페이지에 기재된 권리번호가 현재 유효한지, 디자인권을 특허로 잘못 표기하지는 않았는지 대표님 차원에서 한 번 더 점검할 시점입니다.
💡 변리사 팁: 등록번호를 표시할 때는 권리 유형(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과 번호를 정확히 일치시키고, 존속기간이 지났거나 소멸된 권리는 즉시 표시를 내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식재산처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라는 두 글자가 어르신들께는 ‘믿을 만한 제품’이라는 신호로 여겨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배경과 세부 수치는 정본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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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0920&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