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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향토자원 IP 보호 사업, 해외 상표 분쟁 사례가 배경

순창고추장·횡성한우의 해외 상표 무단 선점 사례를 배경으로, 지식재산처가 향토자원 지식재산 보호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원산지 오인 예방을 위한 이번 조치의 경위와 향후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상표 관련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역 특산물을 브랜드로 키우려는 대표님이라면, 이번 지식재산처의 향토자원 지원 사업이 나온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사업이 나왔나

지식재산처가 밝힌 배경에는 실제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2001년, 순창고추장을 미국 시장에 판매하려던 국내 기업 A사는 현지에서 순창고추장을 상표 등록한 외국 회사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지만, 약 4년의 시간과 2백만 불의 소송비용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국내 대표 특산물인 횡성한우 역시 중국인 중개인에 의해 현지에서 상표로 무단 등록되었고, 현지 시장에 진출하려던 한우농가들은 중개인에게서 권리 양도 조건으로 1천여만 원을 요구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나

원문에 따르면 한류 열풍에 힘입어 K-브랜드의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향토자원 상표를 무단 선점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역 조합법인들은 개별적으로 국내외 상표 분쟁에 대응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며, 지방정부 차원의 원산지·품질 관리 토대도 이번 사업을 통해 마련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배경 위에서 '향토자원 지식재산(IP) 보호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7. 21.(화)까지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님이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

신청 자격은 향토자원의 품질,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지방정부입니다. 지원 내용은 향토자원의 자연적·인적 요소 및 명성 등 지리적 특성 간의 연관성과 등록요건 등을 검토한 국내외 권리화, 그리고 기존 국내 상표를 보유한 향토자원에 대한 주요 수출국(수출 예정국) 상표 제도에 적합한 권리화 전략 수립 지원입니다.

  • 신청 마감: 7. 21.(화)까지

  • 신청 자격: 향토자원의 품질·생산방법 등을 증명·관리하는 지방정부

  •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02-2183-5898)

💡 변리사 팁: 지방정부 단위 신청이므로, 지역 조합법인이라면 관할 지방정부와의 협의가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처, 향토자원 권리화로 원산지 오인행위 예방한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0970&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