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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특허로 접속 장애 시 서류 제출기한, 어떻게 되나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특허로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서류 제출기한 연장, 국제출원 처리, 수수료 납부 방법에 대한 안내가 나왔습니다. Q&A 형식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특허 관련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최근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전자출원 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식재산처 공지가 나왔습니다. 서류 제출을 앞둔 대표님이라면 어떤 서류가 영향을 받는지,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원문 공지를 바탕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제출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 대상: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전자문서(분할출원, 우선권주장출원, 중간서류 등)와 수수료 납부는 법령에 따라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근무일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됩니다.

  • 예외: 최초 출원의 경우에는 장애와 관련된 출원일 소급규정이 없으니, 출원하고자 하는 출원인께서는 특허청(본청, 서울사무소)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를 이용해야 합니다.

  • 참고: 전자문서 제출 예외로 규정한 서류(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등)는 이번 기간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제출원이나 등록신청 서류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국제출원은 우리청으로 서면 제출이 가능하므로 특허청(본청, 서울사무소)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편제출의 효력에는 차이가 있어, 출원서·청구서 등 일반 서류는 우편물의 소인날짜가 제출일로 인정되지만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PCT 국제출원 관련 서류는 우리청에 도달한 날에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급한 등록·PCT 관련 서류라면 도달일 기준이 적용되니 방문접수를 적극 이용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최초 출원이나 PCT·등록 관련 서류처럼 소급규정이 없거나 도달일 기준으로 처리되는 서류는 우편보다 방문접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서비스 시스템도 정상운영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우편접수를 하실 경우 우체국에 사전확인 후 이용하시는 편이 안전해 보입니다.

수수료 납부와 방문접수는 지금 가능한가요?

수수료는 현재 신용카드, 지로, 가상계좌 등 모든 수단으로 납부가 가능한 상태(정상 재개)이며, 납부대상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25.9.29.(월) 09시 이후에 다시 조회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문접수는 정부대전청사와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평일 주간과 야간 모두 접수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 급한 서류는 문의 후 방문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정상화 경과는 전자출원 관련 시스템 정상화 안내(’25.09.29.(월))에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사업 특성상 진행 중인 출원 서류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전자출원 관련 시스템 장애 공지 원문을 함께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0&menuCd=SCD0200609&ntatcSeq=19648&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