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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지식재산처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제3자 제공, 3월엔 뭐가 달랐나요?
지식재산처가 매월 공개하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 2026년 3월분은 무엇을 담고 있고 대표님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실무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Q&A로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가 매달 올리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 공고, 이름만 보면 무슨 내용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분을 놓고 대표님이 궁금하실 만한 점을 Q&A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공고는 왜, 누가 올리는 건가요?
지식재산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에 의거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을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이며, 이번 2026년 3월분은 작성일 2026-04-01로 공개되었습니다. 즉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원래 수집 목적과 다르게 쓰거나 외부 기관에 넘긴 내역이 있다면, 법에 따라 이렇게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3월 공고에 실제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이번 공고는 첨부파일 형태로 구체 내역을 제공합니다.
첨부파일명: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_'26년3월.pdf
공개 범위: 2026년 3월 한 달 동안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사항
본문 자체에는 세부 항목(대상 기관, 제공 사유 등)이 나열되어 있지 않고, 정확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원문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2026년 3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님이 이 공고를 참고할 실무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특허·상표 출원 과정에서 지식재산처에 제출한 개인정보(출원인 정보 등)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궁금하셨다면, 이런 월별 공개 내역이 확인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형식의 공고가 매달 나오므로 이전 달과 비교해보고 싶으시면 2026년 1월분이나 2026년 2월분도 함께 열람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변리사 팁: 출원 서류에 담긴 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쓰이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매월 게재되는 이 공고의 첨부파일을 정기적으로 확인해두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대표님, 지식재산처 제출 서류의 개인정보 처리나 관련 제도 활용이 궁금하시면 아래로 문의 주세요.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0&menuCd=SCD0200609&ntatcSeq=19683&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