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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개, 우리 회사 실무엔 영향 없을까
지식재산처가 매월 게재하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 공고, 특허·상표 출원 실무자가 왜 챙겨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이번 공고로 달라진 건 무엇인가
지식재산처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에 근거해 2025년 5월 한 달간 발생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을 붙임 자료로 게재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생긴 게 아니라, 매달 반복되는 정기 공개 절차입니다. 다만 대표님이 특허·상표 출원 과정에서 지식재산처에 제출한 출원인·발명자 정보가 이 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은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이 공고를 챙겨봐야 하는가
특허·상표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잠재적 관련 당사자입니다.
대상: 지식재산처에 출원·등록 서류를 제출한 이력이 있는 기업 및 담당자
확인 필요 사유: 담당부서(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가 매월 이용·제공내역을 붙임 파일로 공개하기 때문
주의점: 공고 자체는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사실을 사후적으로 알리는 문서이므로, 대표님 회사 정보가 포함됐는지는 첨부파일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변리사 팁: 출원 서류에 담당자 개인 연락처나 발명자 주소를 그대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정보도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출원 대리인과 함께 기재 항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업무에서 무엇을 조정해야 하는가
매월 게재되는 이 공고를 사내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에 넣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특히 최근 출원·등록 절차를 진행한 담당자가 있다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2025년 5월) 원문을 열람해 회사 관련 항목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해두시길 권합니다. 공고 자체는 정기 공개일 뿐이지만, 매달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습관이 개인정보 노출 리스크를 조기에 파악하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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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0&menuCd=SCD0200609&ntatcSeq=19623&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