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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인정보 목적외 제공내역 공개, 우리 회사 대응은 안 바뀐다
지식재산처가 매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내역을 공개합니다. 8월분 게재를 계기로, 스타트업 실무자가 이 정기 공개를 업무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특허·상표 출원을 진행하다 보면 지식재산처에 출원인·대리인 개인정보가 다수 등록됩니다. 이번에 지식재산처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2025년 8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을 게재했다는 소식이 있어, 대표님 업무에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짚어보려 합니다.
무엇이 공개됐나
지식재산처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내역을 붙임 자료 형태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2025년 8월) 페이지에 첨부파일(PDF)로 올라와 있으며, 작성일은 2025-09-03입니다. 이 자료는 지식재산처가 출원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제공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창구입니다.
어떤 회사가 확인해 두면 좋은가
출원인·발명자·대리인으로 지식재산처 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한 스타트업이라면 이 게재 내역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는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연락처 042-481-8191)로, 문의가 필요할 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 건의 출원·상표 등록을 동시에 진행 중인 회사라면, 대표님 명의나 담당 임직원 정보가 어떤 절차로 취급되는지 한 번쯤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업무에서 조정할 점
이번 게재 자체가 새로운 의무나 절차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 담당자라면 매월 갱신되는 이 공개 자료를 정기적으로 열람하는 루틴을 팀 체크리스트에 넣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전 회차인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2025년 7월) 자료도 같은 방식으로 게재되어 있어, 월별 흐름을 비교해 두면 이해가 쉽습니다.
💡 변리사 팁: 출원 대리를 맡기신 경우, 대리인 사무소를 통해 본인 정보가 어떤 범위로 제3자에게 제공되는지 게재 내역에서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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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0&menuCd=SCD0200609&ntatcSeq=19644&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