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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12월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매달 나오는 이유는
지식재산처가 매월 게시해온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 공고, 2025년 12월분이 새로 올라왔습니다. 대표님 사업과 접점이 있는지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이 공고가 지금 올라온 배경은 무엇일까요
지식재산처는 2026년 1월 5일 작성일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2025년 12월)」을 게시했습니다. 담당 부서는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이고, 공고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에 의거 2025년 12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취급 내역을 법령상 근거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절차라는 점을 대표님도 참고하실 만합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게시되어 왔나요
원문에는 이번 12월분 공고 이전의 별도 배경 설명이나 연혁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게시판 구조를 보면 이 공고는 "소식알림 > 알림사항 > 알림사항" 하위에 등록되어 있고, 바로 아래 다음글로는 「2025년 12월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 공고」가, 이전글로는 「2025년 지식재산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가 나란히 이어져 있습니다. 즉 이번 공고는 매월 반복 게시되는 정기 공고문들 중 하나로 정본 URL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같은 형식의 이전 달 공고로는 2025년 11월분과 2025년 10월분도 함께 게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대표님이 지식재산처에 출원·심사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한 이력이 있다면, 이런 정기 공고를 통해 해당 정보가 목적 외로 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구체적 제공 건수나 대상 기관명이 본문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첨부파일("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_2025년 12월 원본파일 지식재산처.pdf")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과 정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변리사 팁: 지식재산처와 주고받은 서류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매월 게시되는 이 공고를 통해 관련 처리 내역이 공개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향후 문의나 확인 요청 시 참고가 됩니다.
이런 정기 공고는 사업장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대표님 사업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0&menuCd=SCD0200609&ntatcSeq=19669&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