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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한·프랑스 위조상품 공조, 우리 기업 체크리스트
한·프랑스 위조상품 대응 정책대화 소식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 기업이 지금 점검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최근 지식재산처 공지에 따르면,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9.8.(화) 오전 10시(현지시각) 프랑스 제조자연합 본사(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산업재산청, 세관, 국가위조상품방지위원회(CNAC), 프랑스 제조자연합(UNIFAB) 등과 위조상품 대응 정책, 민관협력 체계 등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프랑스 진출을 준비하거나 이미 거래 중인 대표님이라면, 이번 소식을 계기로 우리 회사의 위조상품 대응 현황을 체크리스트로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번 소식에서 무엇을 점검 범위로 잡아야 할까요
참여 기관: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프랑스 산업재산청, 세관, 국가위조상품방지위원회(CNAC), 프랑스 제조자연합(UNIFAB)이 이번 정책대화에 함께했습니다.
논의 주제: 위조상품 대응 정책과 민관협력 체계 공유, 협력방안 논의가 핵심 의제였습니다.
장소·시점: 2026.9.8.(화) 오전 10시(현지시각), 프랑스 제조자연합 본사(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세부 협력 내용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면 정본 공고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
관련 기관 파악: 프랑스 내 위조상품 대응 창구로 산업재산청, 세관, CNAC, UNIFAB이 언급된 만큼 대표님 사업과 접점이 있는 기관을 확인해 두세요.
협력 체계 존재 여부: 이번 대화에서 "민관협력 체계"가 공유 대상으로 언급된 점을 참고해, 국내외 대응 채널을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담당 연락처 확인: 담당자는 대변인 이정희(042-481-8614)입니다. 추가 문의가 필요하면 상담센터(1544-8080)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해외에서 위조상품 이슈가 발생했을 때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는 사전 점검 단계에서 확인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기관 협력 체계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 자료로 활용해 보세요.
넘어가기 전에 다시 볼 항목
관련 후속 자료: 같은 시기 한-프랑스 지식재산 협력 전방위 확대 보도자료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맥락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다른 위조상품 관련 소식: 베트남 도피 위조상품 판매 총책 인터폴 적색수배 사례도 위조상품 대응 흐름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담당 연락처 재확인: 담당자는 대변인 이정희(042-481-8614)입니다. 문의 시 다시 확인해 두시는 것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대표님 사업이 프랑스를 포함한 해외 시장과 접점이 있다면, 이런 정책 공조 소식이 실제 분쟁 대응 전략을 세울 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6&menuCd=SCD0200615&ntatcSeq=1982&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