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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한-인도네시아 워크플랜, 위조상품 대응 창구 넓어진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지식재산 당국이 위조상품 유통·악의적 상표선점 대응을 위한 워크플랜에 서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했거나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대응 채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무엇이 달라졌나요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과 헤르만샤 시레가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장이 8월 24일(월) 오후 5시(현지시각) 마리나 베이 샌즈 엑스포 & 컨벤션 센터(싱가포르)에서 지식재산 보호·법집행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워크플랜에 서명했습니다. 워크플랜은 올해 4월 양국 정상 임석 하 체결한 보호·집행 협력 MOU의 후속 조치로 양 기관 간 위조상품 유통 및 악의적 상표선점 대응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선언적 MOU 단계를 넘어 실제 기관 간 협력 작업 단위인 워크플랜으로 넘어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어떤 회사에 영향이 가나요
인도네시아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현지 유통망을 운영 중인 대표님이라면 이번 소식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위조상품 유통과 악의적 상표선점은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들이 흔히 겪는 두 가지 골칫거리인데, 이번 워크플랜이 바로 그 두 영역을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에 브랜드를 먼저 등록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이 커지고 있는 회사, 혹은 이미 모조품 피해를 인지하고도 대응 창구를 찾지 못했던 회사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조정해야 하나요
기관 간 협력 채널이 생겼다고 해서 대표님 회사의 상표 등록이나 모니터링 업무가 저절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조상품·상표선점 대응 관련 민원을 제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협력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관련 IP 이슈를 다루는 내부 담당자는 이번 워크플랜 서명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변리사 팁: 워크플랜은 기관 간 협력의 틀일 뿐, 개별 기업의 상표 선점 피해를 자동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상표 출원 여부부터 먼저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관련 소식은 지식재산처 공지사항 원문인 한-인도네시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앞서 있었던 지식재산처, 인도네시아와 K-브랜드 보호 협력 강화! 소식과 함께 보시면 협력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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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6&menuCd=SCD0200615&ntatcSeq=1960&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