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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한-키르기스스탄 MOU 합의, 中亞 진출 기업 실무는 지금부터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키르기스스탄 장관의 회담으로 9월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MOU 체결이 예고됐습니다. 대표님의 중앙아시아 출원·분쟁 실무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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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새로 합의됐나

지식재산처 발표에 따르면,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7월 7일 오후 3시(현지시각), 인터컨티넨탈 호텔(스위스 제네바)에서 굴자트 이사마토바(Gulzat Isamatova) 키르기스스탄 과학고등교육혁신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 지식재산 분야 협력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9월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 계기에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아직 MOU 서명 전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실행 조항은 9월 체결 이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회사에 영향이 가는지

중앙아시아권으로 수출·기술이전을 검토 중인 대표님이라면 이번 합의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문 자체에는 회담 개최 사실과 MOU 체결 합의 외에 구체적인 협력 분야나 지원 내용까지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 대상 시장: 키르기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진출을 계획 중인 기업

  • 현재 단계: 정상회의 계기 MOU 체결 예정, 세부 이행방안은 미공개

💡 변리사 팁: MOU는 국가 간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문서이므로, 체결 즉시 개별 기업의 출원·심사 절차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9월 체결 이후 발표되는 후속 공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업무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나

당장 서류를 준비하거나 절차를 바꿀 단계는 아니지만, 9월 정상회의 일정을 캘린더에 표시해두고 후속 발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관련 원문은 지식재산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다른 국가와의 협력 소식도 함께 나오고 있어, 예를 들어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장관급 회담처럼 여러 국가와의 협력 흐름을 함께 살펴보면 자사의 수출 전략 지역과 맞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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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6&menuCd=SCD0200615&ntatcSeq=1930&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