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Insights
[제도] 한-멕 투자보장협정 개정, 우리 기업 실무는 뭐가 바뀌나
7년 만에 타결된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개정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조치가 멕시코 진출 기업의 통관·자금조달·연금 실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번 소식을 전했습니다. 뉴스로만 보면 외교 성과지만, 대표님 회사가 멕시코와 거래하거나 진출을 검토 중이라면 실제 업무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통관·금융·연금 3갈래로 움직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멕시코가 7년간 진행해 온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했다"며 양국의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식재산권 보호, 불법 통관 물품 정보 공유 활성화라는 제도적인 기틀도 새롭게 마련했다"고 설명했고, 금융협력과 관련해서는 "양국 수출입은행 간 1억 달러 규모의 전대금융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협정은 서명과 국회 비준동의 등 절차를 거쳐야 발효되므로, 지금은 방향이 정해진 단계로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어떤 회사에 영향이 가나: 위조상품·통관·파견 인력이 있는 곳
상표·브랜드 보유 기업: "양국은 올해 안에 '한국 상품에 대한 위조 상품 식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불법·위해 물품 차단을 위한 회의'를 열어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는 발표는 대표님 회사의 멕시코 내 위조품 대응 실무와 직접 연결됩니다.
대멕시코 수출·투자 기업: 멕시코 기업이 한국산 물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한국 기업이 멕시코에 투자할 때, 신설되는 전대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경로가 새로 생깁니다.
파견 인력 운용 기업: "해외 파견 기업과 노동자가 이중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겪고 있는 큰 부담을 덜기 위해 조속한 사회보장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발언은 파견 인건비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입니다.
지금 업무에서 무엇을 조정해야 하나
💡 변리사 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새로 마련된다는 발표가 나온 만큼, 대표님 회사가 멕시코에 상표·브랜드를 이미 등록했는지, 위조 상품 식별 설명회 등 후속 절차에 참여할 창구가 있는지 지금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대금융 신설 소식은 자금조달 담당 부서가, 사회보장협정 공감대 형성 소식은 해외 파견 인력을 둔 인사·재무 부서가 각각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서명과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남아 있어 시행 시점은 유보적이지만, 관련 부서가 미리 정보를 공유해 두면 발효 시점에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592)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