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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멕시코 K-다큐 3편, 저작권 표시는 어떻게 봐야 할까
멕시코 방송사가 제작한 한국 특집 다큐 3편 소식을 두고, 정책브리핑 자료를 인용할 때 출처 표시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쟁점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방문을 계기로 티브이 아스테카(TV Azteca), 이마헨 텔레비시온(Imagen Television)과 협업해 한국 특집 다큐멘터리 3편을 방송했다는 정책브리핑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콘텐츠 업계나 스타트업 대표님이 이런 정책 보도자료를 블로그·뉴스레터에 인용하려 할 때, 어디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가 늘 애매한 지점입니다.
무엇이 쟁점인가: 텍스트와 사진의 취급이 다르다는 점
문체부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용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료 안에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라는 문구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즉 같은 기사 안에서도 텍스트와 사진·이미지의 이용 조건이 서로 다르게 설계돼 있다는 점이 쟁점의 출발점입니다.
어느 쪽 해석이 가능한가: '출처표시만 하면 된다'는 판단의 함정
대표님 입장에서는 공공누리 제1유형이니 출처만 밝히면 사진까지 자유롭게 써도 된다고 해석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이용 범위는 텍스트에 한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기사 속 '김구, 세계를 사로잡은 꿈' 방송 화면 같은 사진은 별도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대상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반대로 텍스트 인용만 놓고 보면, 이용 자체는 허용되는 구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인용하려는 요소가 텍스트인지 사진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다는 점을 먼저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는가
원문은 출처 미표기의 근거로 저작권법 제37조와 제138조를 함께 제시합니다. 제37조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37조 2항은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고도 규정하므로, 텍스트를 옮길 때도 형식적인 출처 표기를 넘어 저작물의 성격에 맞는 표시가 필요한지 함께 살펴야 할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정책 보도자료를 콘텐츠 마케팅에 활용하실 때는 텍스트 인용과 사진·이미지 사용을 분리해서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진은 별도 허락이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가 많으니, 자료 하단의 이용조건 문구를 매번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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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774)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