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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농지 전수조사 정비·양성화, 신청 시점은 언제까지일까
농지 전수조사에서 위반이 확인되면 자진 정비, 농지은행 위탁, 사후 양성화 신청까지 절차별 시점이 달라집니다. 특별 정비기간과 3년 기준 등 원문에 명시된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농지를 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인 대표님이라면, 이번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절차와 시점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조치는 어디까지를 다루나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현재는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마치고 조사원의 현장 확인 중심 심층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는 아직 확정 전입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반적이고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투기적 위반을 구분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별 처리 순서는 이렇습니다
1단계(자진 정비): 전수조사에서 휴경이나 임대차 위반이 확인되면 스스로 경작하거나 농지법상 허용되는 방식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자진 정비기간을 운영합니다.
2단계(농지은행 위탁): 기간 내 자진 정비가 어려운 소유자는 농지은행에 농지의 임대 또는 관리를 위탁하면 처분의무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공유·미등기 농지):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상속 농지는 대리 경작자 지정이나 대표 위탁 방안이 검토되고, 여러 사람이 공유한 농지는 지분 과반수 공유자 동의를 거쳐 임대 위탁이 허용됩니다.
4단계(불법 전용 양성화): 중대한 사항이 아니면 유형별로 사후 전용을 신청할 수 있고, 요건 검토 후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추인해 합법 상태로 전환하는 절차가 추진됩니다. 이는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추진되는 농지 불법 전용 양성화입니다.
💡 변리사 팁: 절차별로 자진 정비, 농지은행 위탁, 사후 전용 신청의 요건과 서류가 다르므로, 보유 농지가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순서에 맞게 준비하시는 편이 혼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놓치기 쉬운 시점은 언제인가요
특별 정비기간은 임차인 퇴거 등 현장 혼란에 대비해 11월 1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소유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사기간 안에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하면 보완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농지법상 임대차 위반으로 보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비닐하우스나 버섯재배사로 위장해 식당을 운영하거나 태양광발전에만 사용하는 등 위반 의도가 명백한 경우는 양성화 대상이 아니라 시설을 본래 용도로 교정하는 자진 정비기간이 부여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 절차는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농지가 어느 절차와 시점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상황마다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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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310)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