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Insights
[제도] 농지 전수조사, 거짓 영농계획 취득건 실무 점검 포인트
농지 전수조사가 단순 적발이 아닌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 목적임을 확인하고, 관행적 위반은 처분에서 제외되지만 투기·중대한 불법 전용 유형은 여전히 점검 대상이라는 점을 짚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농지를 소유하거나 농업 관련 법인을 운영 중인 대표님이라면 이번 농지 전수조사 소식을 가볍게 넘기기 어려우실 겁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와 조사 이후 조치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일괄 단속이 아니라 실태 파악이 우선
농지 전수조사에서 농촌의 관행적 위반사항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고,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정상화·양성화 기회가 주어진다. 이 원칙이 이번 조사의 핵심입니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가 농업인을 적발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해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오래된 관행적 위반까지 일괄 처분하는 방향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상황에 영향이 가나: 농업법인·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사업자
다만 모든 위반이 정상화 대상은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 등을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한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만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가 해당한다. 이런 유형은 투기 또는 중대한 불법 전용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에 설치가 제한된 비농업용 시설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시설로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도 포함된다. 농업법인 형태로 농지를 취득해 실질적으로 부동산업을 겸하고 있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공동 명의로 보유 중인 법인·개인 사업자라면 이번 조사 기준과 사업 구조가 겹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 변리사 팁: 농업법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해 실제로는 부동산업을 겸하는 구조는 중대한 불법 전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인 설립 목적과 실제 사업 내용이 일치하는지 사전에 점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업무에서 무엇을 조정해야 하나: 유예기간 활용 준비
간담회에 참석한 마을 이장들은 조사와 후속 조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정상화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충분히 둬 현장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대표님의 법인이나 사업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 농업법인 운영, 지분 공유 취득 방식과 관련이 있다면 현재의 이용 현황을 문서화해 두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송 장관은 해당 정책뉴스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 제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814)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