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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특허 심사유예, 2개월 제한 없애며 편의성 개선
출원 후 최대 5년까지 심사시점을 늦출 수 있는 심사유예 제도가 신청 2개월 제한 없이 언제든지 변경·취하 가능하도록 개정됐습니다. 제도의 배경과 이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이번 개정, 왜 지금 나왔나
지식재산처는 5. 14.(목)부터 사업화 시기에 맞춰 일반 심사보다 늦게 심사 받고자 신청했던 특허 심사시기를 출원인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특허·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시행합니다. 지식재산처 양재석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이 "심사유예 제도를 편리하게 개선해 달라는 특허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표님의 사업 일정에 맞춰 권리범위를 조정해온 실무자라면 눈여겨볼 변화입니다.
그전에는 심사시기 변경이 왜 어려웠나
지식재산처는 특허 심사시기를 뒤로 늦추는 심사유예 제도를 '08년부터 시행해 왔고, 신청 시 제품 출시시점 등에 맞춰 출원 후 최대 5년까지 심사시점을 늦출 수 있어 꾸준히 이용돼 왔습니다. 이용 건수는 ('23) 1,367건 → ('24) 2,110건 → ('25) 2,716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제약: 심사유예를 신청하고 2개월이 지나면 유예 심사시점을 변경할 수 없었음
실무 불편: 심사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춰야 하는 상황이 생겨도 대응이 불가능했음
💡 변리사 팁: 심사유예를 신청해 두었더라도 사업 일정이 바뀌면 시점 변경을 검토해볼 수 있는 상황이니, 대표님의 출원 건이 유예 상태라면 현재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
개정에 따라 심사관이 심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신청했던 유예 심사시점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고, 심사유예 자체를 취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변경으로 특허고객이 심사유예 제도를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특허심사도 타이밍, 편리하게 바뀐 심사유예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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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0878&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