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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특허기술상, 신청유형 세 갈래 비교해보니

세종대왕상부터 장려상까지, 특허기술상 신청대상과 시상 갈래를 나눠 사업화 단계별로 어떤 유형이 대표님 발명에 해당하는지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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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특허청과 중앙일보가 공동 시행하는 특허기술상은 등록된 우수 발명을 발굴해 시상하는 제도인데, 신청대상부터 시상 규모까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어 대표님 발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갈래들을 서로 견줘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청대상, 두 갈래로 나뉜다

원문은 신청대상을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 일반 유형: 10년 이내(2015년 4월 1일 이후)에 설정등록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

  • 허가·등록 유형: 「약사법」 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허가·등록을 위해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이 필요한 발명으로서 10년 이내(2015년 4월 1일 이후)에 제품을 출시한 발명

두 유형 모두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 국내에서 등록되어 유효하게 존속 중인 2025년 4월1일 이전에 설정등록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라는 전제를 공유하지만, 등록 시점 기준을 볼지 제품 출시 시점을 볼지에서 갈립니다.

시상내역, 등급별로 무엇이 갈리나

선정심사협의회를 통과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뚜렷이 구분됩니다.

  • 세종대왕상: 1점(1,500만원)

  • 충무공상: 1점(1,000만원)

  • 지석영상: 2점(각 500만원)

  • 홍대용상: 4점(각 200만원)

  • 장려상: "선정심사협의회 심사결과 특허기술상 선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상금 50만원으로 갈리며, 이 경우 수상마크 제공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변리사 팁: 정식 등급과 장려상은 상금 차이뿐 아니라 "수상작의 사업화 마케팅 지원을 위한 수상마크 제공(장려상 제외)" 혜택 여부도 갈리므로, 사업화 홍보 계획이 있다면 어느 등급을 목표로 할지 미리 가늠해보시면 좋습니다.

대표님 발명은 어느 쪽에 해당할까

신청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결국 발명의 성격입니다. 일반 제조·기술 특허라면 등록일 기준 10년 이내인지를, 의약품·농약처럼 허가 절차가 필요한 발명이라면 제품 출시일 기준 10년 이내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특허청이 주관한 타 특허(실용신안) 시상대회에서 수상한 경우, 시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이라는 유의사항도 있어, 과거 수상 이력이 있다면 이 부분도 함께 짚어보셔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4월 1일(화) 09:00 ~ 2025년 7월 21일(월) 18:00이며, 자세한 절차는 2025년 특허기술상 신청 안내(~25.7.2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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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0&menuCd=SCD0200609&ntatcSeq=19610&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