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Insights

[제도]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신청 대상 유형별로 뭐가 다를까요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신청 대상이 수급자, 유공자, 장애인, 소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번 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 등이 새로 추가됐는데, 대표님 사업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특허 관련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판을 진행하다 보면 대리인 비용이 부담스러운 대표님도 계실 텐데요. 특허심판원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신청인에게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그 대상 범위가 개정됐습니다. 오늘은 국선대리인 신청 대상을 유형별로 견주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선대리인 신청 대상, 어떤 유형으로 나뉠까요?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개인 유형과 기업 유형이 함께 열거되어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 개인 유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 유공자 유형: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각 목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 기업 유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대기업과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중에 있는 중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이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에서 대상 유형이 어디서 갈렸나요?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제2조제1항제2호에 사목과 아목이 새로 신설됐다는 점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사목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이 아목으로 추가됐습니다.

반면 병역법 관련 6호는 신규 대상 추가가 아니라 조문 표기만 정비된 경우입니다.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을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병(兵)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1)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다듬은 것이고, 9호 청년창업기업 규정은 문구가 그대로 다시 명시된 형태입니다.

💡 변리사 팁: 새로 신설된 사목·아목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부칙 적용례가 함께 붙어 있으니,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유형에 해당할까요?

기업 신청인이라면 7호 소기업, 8호 중기업, 9호 청년창업기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8호는 단순 중기업이 아니라 대기업(「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을 말한다)과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중에 있는 기업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7호의 소기업, 9호의 청년창업기업과 요건이 다릅니다. 대표님 회사가 소기업 규모인지,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인지, 청년창업기업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호가 달라지는 만큼, 신청 전에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짚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의 상세한 신청 절차와 서식은 중소기업의 권리 지킴이,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에서, 개정 조문 전문은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MST=289277&OC=test&efYd=20260901&mobileYn=&target=law&type=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