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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간담회,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9월 11일 특허심판원이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연 간담회 일정과 논의 순서를 절차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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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활용 중이거나 검토 중인 대표님이라면, 이번 간담회가 어떤 절차로 진행됐는지 시점 위주로 확인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번 간담회는 어떤 절차를 다뤘나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9. 11.(금) 15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제약·바이오분야의 주요 기업 및 대리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인공지능(AI) 활용 등 최근 업계의 주요 관심사와 현장이 바라는 심판제도의 개선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의약품 허가 절차 등으로 특허권을 장기간 실시하지 못한 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5년 내에서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 참석 대상: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종근당, 한미사이언스, HK이노엔, 한국 화이자, 한국 머크 등 기업 및 대리인

  • 참석자: 특허심판원장과 제약·바이오분야 심판장

논의 순서는 이렇게 정리됐다

간담회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안건이 배치돼 있습니다. 대표님이 관심 있는 항목이 어느 단계에서 다뤄지는지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 1단계: 최근 논의중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개정방향과 심판절차에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

  • 2단계: 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과 인공지능(AI)으로 작성한 허위·조작 증거자료에 대한 검증 및 제재 방안도 함께 모색

  • 3단계: 심판사건 배당 및 일정관리의 효율화를 통해 심판사건의 처리 기간 편차 완화 방안, 구술심리 등을 통한 심판부와 당사자 간의 충분한 소통과 심판결과의 예측가능성 제고, 심판 고객 관점에서의 심판절차 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

💡 변리사 팁: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보상 성격이 강한 제도인 만큼, 개정방향이 논의되는 시점에는 진행 중인 출원·심판 일정도 함께 점검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점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

이번 간담회는 2026-09-11 작성일로 공개된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졌으며,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9. 11.(금) 15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이 실제 제도 개정이나 절차 변경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시점은 이번 자료에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원문에 명시된 일정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약·바이오 혁신 지키는 특허심판, 현장과 함께 만든다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심판정책과 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속기간 연장제도나 AI 관련 심판 이슈로 일정을 조율하시는 대표님이라면, 관련 공지 발표 시점을 계속 확인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1042&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