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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유출 사건 12개월·6개월·3개월, 우리 회사는 어디에 속할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출 사건을 중요·일반·경미 3단계로 나눠 처리기한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세 유형이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 스타트업이 어디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지 비교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월 2일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배경에는 "특히 통신·플랫폼·유통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사업자에서 유출사고가 발생하면서 수백만 명에서 수천만 명의 정보주체가 영향을 받는 사례도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만약 유출 사고를 겪는다면 어느 유형에 속할지 미리 가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일반·경미, 무엇을 기준으로 나뉠까
개인정보위는 사건을 세 단계로 분류했습니다.
중요사건: "100만 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되는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나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는 사안, 또는 주요 공공시스템이 해킹된 사례가 중요 사건으로 분류된다."
일반사건: 동종·유사 사건을 유형화해 위반행위 및 제재 기준을 정형화할 수 있는 사건
경미사건: "경미한 사건은 중소·영세 사업자 등에 대한 최초 과태료 면제, 기술지원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에 초점을 둔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처리기한과 대응 방식, 어디서 갈리는가
세 유형은 처리기한부터 다릅니다. 개인정보위는 "중요사건은 12개월, 일반사건은 6개월, 경미사건은 3개월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응 방식도 다릅니다. 중요사건은 전담 조사단 구성을 통해 집중 처리되고, 사고 발생 즉시 현장 대응반이 구성돼 유출 영향 시스템 파악과 증적 보존이 이뤄집니다. 반면 일반사건은 연계·일괄 처리로 속도를 높이고, 경미사건은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됩니다.
💡 변리사 팁: 경미사건으로 분류되면 최초 과태료 면제와 기술지원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은, 사고 초기 대응 태도가 분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즉시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조치를 성실히 진행해 둔 이력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가
대표님 회사가 중소·영세 사업자 규모이고 유출 정보주체 수가 많지 않다면 경미사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사업자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징금 처리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개인정보위는 "우선 예상 과징금액 1억 원 이하의 소액 과징금 사건 등을 소위원회에서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혀, 경미·일반 사건일수록 처리 절차가 비교적 단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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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974)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