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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PTAB 대면 심리 원칙, 예외 사유는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USPTO가 PTAB 심리를 원칙적으로 대면으로 전환한다고 밝히면서, '정당한 사유' 인정 범위와 당사자별 판단 기준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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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달라지길래 쟁점이 되나요?
USPTO는 USPTO returning to in-person PTAB hearings 공지를 통해 "starting September 1, 2025, all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 hearings will be held in-person."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화상으로 진행되던 PTAB 심리가 원칙적으로 대면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어서, 미국 특허 분쟁을 진행 중인 대표님이라면 심리 방식 자체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예외적으로 화상 참석이 허용되는 경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정당한 사유'는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까요?
USPTO는 "Good cause will generally be limited to circumstances such as financial hardship, medical emergencies, or other comparable obstacles to in-person attendance."라고 설명합니다. 이 문구만 보면 재정적 어려움이나 의료 응급 상황 정도가 전형적인 사유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에 준하는 장애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또한 "the approval of one party to appear virtually does not establish good cause for other parties in the same matter to also appear virtually."라는 문구는, 한 당사자의 화상 참석 승인이 같은 사건의 다른 당사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공동 당사자 간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변리사 팁: 화상 참석 승인 여부는 당사자별·사안별로 개별 판단되는 구조로 볼 여지가 있어, 대표님의 사건에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지는 사전에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단 근거는 결국 어디서 확인해야 할까요?
일반 대중도 심리를 원격으로 지켜볼 수 있는 통로는 유지됩니다. "submit a request to PTABHearings@uspto.gov at least three business days before the hearing."라는 절차가 그 근거이며, 심리 장소 역시 당사자가 특정 USPTO 사무소를 요청하면 PTAB가 이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결국 개별 사안에서 대면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는지는 이 공지문의 문구만으로 단정하기보다는, PTAB hearings 페이지나 PTABHearings@uspto.gov를 통한 확인이 판단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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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uspto-returning-person-ptab-hearings)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