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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반복 담합 제재 강화, 사내 컴플라이언스는 뭘 바꿔야 할까요
5년 내 2회 이상 담합 시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시효 15년 연장, 자진신고 시정조치 감면 폐지까지 - 17개 업종 실무자가 지금 점검해야 할 내부 관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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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이력이 등록취소·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회에서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도입이 추진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담합이 적발돼도 과징금 부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개별법상 사업자 지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담합 처분시효도 현행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교육청의 입찰정보를 활용한 담합 감시도 강화한다는 점까지 더하면, 과거 담합 이력이 훨씬 오래 회사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안전·에너지·환경·운송 분야 계약·입찰 담당자가 특히 챙겨야 합니다
대표님 회사가 대상은 의약품 제조업과 소방시설업 등 안전·생명 분야, 석유 정제·판매업 등 에너지·산업 분야, 폐기물처리업 등 환경 분야, 여객·화물 운송업 등 운송 분야에 해당한다면 이번 방안의 직접 영향권입니다. 공정위가 반복 담합 사업자를 적발해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입찰·영업 부서가 아니라 사업 인허가를 관리하는 부서까지 리스크를 인지해야 합니다. 교육청 발주 입찰이 있는 회사라면 BRIAS 연계 강화로 감시망이 더 촘촘해진다는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
자진신고 전략과 담합 이력 관리부터 다시 짚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담합 정황이 있으면 자진신고로 과징금·고발을 면제받고 시정조치까지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과징금과 고발 감면 혜택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시정조치 감면 혜택은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즉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가격재결정명령 같은 시정조치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사내적으로는 과거 담합 처분 이력을 부서·계열사 단위로 취합해 5년 카운트를 관리하고, 입찰·영업 담당자 대상 담합 리스크 교육을 다시 점검할 시점입니다.
💡 변리사 팁: 담합 이력 관리는 특허·상표 포트폴리오 점검과 마찬가지로 사업 인허가 리스크를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원문은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별법 개정 진행 상황에 따라 등록취소·영업정지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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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684)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