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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반복 담합 제재, 이번 방안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나요?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이 나온 배경과 기존 제재 방식의 한계, 앞으로 지켜볼 입법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분쟁 대응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이 방안, 왜 지금 발표됐을까

안전·에너지·환경·운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담합이 되풀이돼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원문은 이렇게 전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대표님이 눈여겨보실 부분은 이 방안이 단일 대책이 아니라 여러 과제를 하나로 묶었다는 점입니다. "당정은 반복·고질적인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담합 억지력 강화, 담합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 실효성 제고 등 3개 분야의 5개 입법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발표 원문은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왔나

가격재결정명령은 그동안 별도의 명시적 근거 없이 운영돼 왔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그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근거로 가격재결정명령을 부과하고 있으나, 담합 사업자의 책임 있는 가격 재결정과 이행점검을 위해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처분시효도 기존 틀 안에서 운용돼 왔는데, "당정은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담합의 처분시효를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전체 처분시효를 최대 15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교육청 입찰정보 연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나라장터의 교육청 발주 입찰정보는 올해 4월부터 조달청의 임의 협조를 통해 BRIAS에 연계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자료 협조를 위해 이를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 변리사 팁: 대표님 업종이 이번 17개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근거 규정이 임의 협조에서 법률 명시로 바뀌는 흐름 자체를 미리 확인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

"당정은 이번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하고 신속한 입법을 위해 협조할 계획이다." 다만 개정안이 실제로 언제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는지는 원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처분시효 연장, 등록취소·영업정지 도입, BRIAS 협조기관 명시 등 각 과제가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되는지가 대표님 사업 대응의 다음 확인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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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684)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