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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새도약기금 4차 소각, 우리 회사 채무상담 응대는 뭐가 바뀌나

새도약기금 4차 소각으로 18만 3000명분 1조 6000억 원 채권이 정리됐습니다. 거래처·직원 채무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실무자라면 안내 경로와 연계 지원 창구를 먼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업 지원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창업 초기 대표님들은 직원 복지 상담이나 거래처 채무 문의를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번 새도약기금 4차 소각 소식은 그런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실무자에게 바로 참고가 될 내용이라 짚어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새도약기금이 2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4차 소각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새도약기금 1~6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95만 7000명분 11조 7000억 원 중 18만 3000명분 1조 6000억 원입니다. 소각 대상에는 심사생략 대상 채권(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보훈대상자), 권리행사불가 등 채권, 소멸시효 완성 채권 및 파산·면책 확정 채권 등이 포함됐습니다.

어떤 상황의 담당자에게 영향이 가나

인사·총무 담당자가 직원 채무조정 문의를 받거나, 거래처 또는 지인이 장기연체 상태인 경우 안내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대상자에게는 10월 중순부터 소각 사실을 문자(SMS)로 안내할 예정이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958) 관련 보도를 참고해 새도약기금 고객센터(1660-0705) 및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채무 면제: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 및 비용 지원

  • 통신비: 우체국 알뜰폰 '새도약 요금제' 가입 시 최대 2년 기본료 지원

  • 연계 상담: 서민금융콜센터(☏1397) 및 전국 5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지금 상담 안내에서 조정할 부분

대표님이 직접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복지 담당 창구에서 안내 멘트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에서 미매입한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 비용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센터(☏132)로 안내하면 됩니다. 또한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상환능력 심사가 본격화돼 4분기 중 추가 소각이 예정돼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두면 재문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사내 복지 안내문에 1397(서민금융콜센터)과 132(법률구조공단)를 함께 기재해두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동일한 안내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958)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