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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세종 지역특화 프로젝트, '주관기관 특례'는 어디까지 적용될까
2026년 지역특화 프로젝트 지원사업(세종) 공고에서 주관기관 선정 근거로 명시된 '주관기관선정의 특례'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실무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2026년 지역특화 프로젝트 지원사업(세종) 공고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공고로 게시됐습니다. 사업명은 '(비R&D)지역주력산업육성(세종)'이고, 접수기간은 2026. 1. 30.(금)부터 2026. 2. 20.(금)까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고문에 등장하는 '주관기관선정의 특례' 표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대표님이 신청 전 짚어볼 지점을 정리해봅니다.
무엇이 쟁점인가 — '특례' 조항의 성격
공고문은 주관기관을 "세종 지역특화 프로젝트 담당 지역혁신기관"으로 명시하면서, 그 관련근거로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62조(주관기관선정의 특례)"를 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모형 선정 절차와 달리 '특례' 조항을 근거로 주관기관이 사실상 지정된 형태로 읽히는데, 이 조항이 신청기관 자격이나 컨소시엄 구성 방식에 어떤 범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는 공고문 본문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쪽 해석이 가능한가
좁은 해석: 특례는 주관기관을 "세종 지역특화 프로젝트 담당 지역혁신기관"으로 명시하면서 지정하는 방식에만 적용되고, 세부 참여기업 모집이나 과제 신청 절차는 통상적인 절차를 따른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넓은 해석: 특례 조항이 전체 신청·선정 프로세스에 폭넓게 작용해, 일반 공모 사업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신청기업이 지역혁신기관을 통해 참여하는 구조인지, 개별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구조인지에 대한 구체적 서술이 없어 이 부분은 신청 절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단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하는가
대표님이 참여 여부를 검토하실 때는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 기관정보등록, 과제신청, 지원사업 선택의 순서로 안내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실제 신청 화면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과 제출서류(예비신청, 과제신청)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항으로 언급된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62조의 정확한 적용 범위는 시행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문의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변리사 팁: 지역특화 프로젝트처럼 특정 지역혁신기관이 주관기관으로 명시된 사업은, 참여기업의 지식재산권 귀속이나 성과물 활용 범위가 일반 R&D 과제와 다르게 설계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협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다면 신청 전 검토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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