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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반도체 우선심사 지정, 왜 다시 공고됐나

지식재산처가 2025년 10월 31일 지식재산처 공고 2025-13호로 반도체 기술 우선심사 대상 지정을 변경(연장) 공고했습니다. 특허청 공고 제2024-234호로 지정됐던 기존 조치를 이어가는 성격입니다.

특허 관련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이번 공고는 왜 다시 나왔을까요

지식재산처는 2025년 10월 31일 자로 지식재산처 공고 2025-13호를 통해 반도체 기술 관련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 대상 지정을 변경(연장) 공고했습니다. 대표님이 주목할 부분은 이번 공고가 완전히 새로운 제도 도입이 아니라 기존 지정을 이어가는 성격이라는 점입니다. 공고문은 「특허법」 제61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호의2 및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러목을 근거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조치가 있었을까요

이번 변경(연장) 공고는 특허청 공고 제2024-234호로 이미 지정돼 있던 반도체 기술 관련 우선심사 대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반도체 분야 우선심사신청 대상 지정 자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기존 지정 사항을 다시 손본 결과라는 것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특허제도과이며, 문의는 042-481-8243으로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같은 날짜로 첨단기술 관련 출원(디스플레이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도 함께 게시된 점을 보면, 지식재산처가 여러 첨단기술 분야를 나란히 정비하고 있는 흐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출원을 준비 중인 대표님이라면 이번 지정 변경이 실제 심사 실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첨부된 공고 원문을 통해 세부 요건을 확인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변리사 팁: 우선심사신청 대상 지정은 기술 분야별로 별도 공고되고 있으므로, 반도체 외 분야를 함께 준비 중이시라면 해당 분야 공고문도 별도로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공고 원문은 지식재산처 고시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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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1&menuCd=SCD0200610&ntatcSeq=20020&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