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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중소기업 연구인력파견지원, 신청 전 셀프 체크리스트

공공연 연구인력을 파견받아 R&D를 강화하려는 대표님을 위해, 20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12월 공고의 지원 범위부터 제출 직전 확인 항목까지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공고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을 파견받아 기술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은 대표님이라면, 20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12월 공고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항목을 범위-준비-마감 단계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지원 범위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셨나요?

  • 지원규모: 30개 과제 내외로 선정됩니다.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대상입니다.

  • 파견인력 요건: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파견 대상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신청 항목

  • 신청기간: 공고상 시작일자 2025-12-01부터 종료일자 2025-12-31까지입니다.

  • 매칭 절차: 신청기업은 온라인 접수 시 반드시 파견연구인력과 매칭하여 신청해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공동인증서 인증 후 지원수요를 등록해야 합니다.

  • 지원내용: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지원하며, 기업별 파견인력 1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변리사 팁: 파견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연봉의 60% 지원(정부)과 함께 해당 인력에게 별도 인센티브(정부 10%, 기업 5%)가 지급되는 구조이니, 중장기 채용 계획이 있는 대표님이라면 이 부분까지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제출 전 넘어가지 말고 다시 볼 항목

  • 마감시간: 신규신청은 해당 마감일 18시까지 가능하며, 신규신청 후 수정은 23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예비신청 서류와 과제신청 서류(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배우자·직계존비속 연구원 참여요청서 등)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 구분: 이 사업은 내역사업인 채용사업 등과 다른 사업이므로, 공고문에서 담당자 연락처를 사업별로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시기 다른 회차 공고를 비교해 보고 싶은 대표님은 20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9월 공고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https://www.smtech.go.kr/front/ifg/no/notice02_detail.do?ancmId=S02779&aplySn=1&buclCd=S6041&buclYy=&dtlAncmSn=11&pageIndex=11&schdSe=MO5005&searchCondition=&search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