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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중소기업 연구인력파견지원, 언제 얼마나 받나요?

20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12월 공고를 Q&A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지원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정부지원사업 공고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기술 노하우 전수와 R&D 수행을 지원하는 20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12월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대표님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질문 형태로 정리해봤습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공고상 시작일자는 2025-12-01, 종료일자는 2025-12-31로 되어 있습니다.

  • 신규신청: 해당 마감일 18시까지 가능

  • 신청 수정: 신규신청 후 23시 59분까지 가능

  • 접수처: 온라인(smtech.go.kr) 회원가입 후 과제신청 메뉴

신청 전 파견연구인력과의 매칭이 먼저 이뤄져야 하므로, 마감일에 임박해 매칭을 시도하면 일정이 빠듯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되나요?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입니다. 시행기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며, 지원규모는 30개 과제 내외로 공고되어 있습니다.

  • 필수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 인력 배치처: 지원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파견인력 자격: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대표님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아직 설립하지 않았다면, 이 요건 충족 여부부터 먼저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지원받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이 기본 내용입니다.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연봉의 60% 지원(정부) 및 해당 인력에게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10%, 기업 5%)이 추가연장 지원으로 제공됩니다. 다만 기업별 파견인력 1명까지 지원 가능하다는 점은 사전에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 변리사 팁: 파견인력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수행한 기술개발 결과물은 이후 특허 출원 시 발명자·직무발명 귀속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절차나 매칭 방식 등 세부 내용은 공고문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고, 같은 사업의 다른 회차 공고도 함께 살펴보시면 일정 비교에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https://www.smtech.go.kr/front/ifg/no/notice02_detail.do?ancmId=S02779&aplySn=1&buclCd=S6041&buclYy=&dtlAncmSn=11&pageIndex=11&schdSe=MO5005&searchCondition=&searchKeyword=)